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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나5144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합1127호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E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9. 10. 6.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1443호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E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3. 31.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F은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금제2406호로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7. 12. 28.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6,935,557원,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B 주식회사에게 6,309,204원,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8,492,4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12. 28. 배당기일에서 B 주식회사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E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20326호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9. 2. 15.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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