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일진테크원,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내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등을 청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3차103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내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420,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내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7878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76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삼부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3499호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420,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2015. 4. 8. 내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다수의 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2015년 금제7645호로 198,517,468원을 공탁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5. 7. 23. 실제 배당할 금액 198,472,915원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1순위로 F에게 3,788,530원, G에게 2,327,212원, H에게 1,448,404원을, 가압류권자, 추심권자를 2순위로 피고 B에게 8,993,784원, 피고 주식회사 일진테크원에 12,083,505원, 피고 C에게 3,194,668원, 피고 D에게 12,666,731원, 주식회사 영남물류에 4,512,0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