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교제했던 사이로 C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입수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C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의정부시 D 소재 E를 운영하는 F에게 연락하여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았으니 여자친구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고 위 C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가입자 ‘C’, 주민등록번호 ‘G(이하생략)’, 신청인 ‘C’ 등이 기재된 휴대폰 매매계약서 2매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LGU 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행위태양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폰매매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비록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공소 외 H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그 범행과정 중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H의 주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