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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6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핸드폰 매장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 각 2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매장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고객명)란에 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각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피해자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통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매장 직원인 H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타인 명의 등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즉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의 매장 직원인 H에게 제1항 기재 휴대전화 4대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폰(모델명 SHV-E400k) 6대 시가 합계 4,798,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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