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0』 피고인은 2014. 7. 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D, E의 허락 없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에 D,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이들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 통신사 직원에게 순차로 모사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590』 피고인은 2014. 7. 15.경 ‘C’ 휴대폰 대리점에서, F의 허락 없이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F의 이름을 기명하거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 통신사 직원에게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5.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D, E) 『2015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2건(F, H)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