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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7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D으로부터 D의 매형 E 명의의 F BMW 승용차에 대한 위탁매매를 의뢰받으면서 위 차와 위 차의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D에게 위 차의 매도가 이루어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차는 반환하였으나, 차량등록증은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주)C 앞으로 이전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이전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G에게 위 F BMW 승용차에 대한 명의이전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컴퓨터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양식의 양도인란에 ‘E’이라고 입력한 후 E 명의의 인장을 조각한 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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