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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3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C’을 운영하면서 D 등으로부터 확보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7. 13.경 J 명의로 개통하였던 휴대전화(K)의 기기변경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보상기변신청서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라고 기입하고, 신청인 란에 ‘J’이라고 서명날인하여 J 명의의 LG텔레콤 보상기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보상기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상기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기기변경계약서, 각 신규가입계약서, 청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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