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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68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형식에 의하여 제3자인 H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임에도 원심판결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이 빠져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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