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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6. 25.자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8. 6. 25. 1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교부받고 2018. 9. 5. 그 대금 10만 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6. 27.자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8. 6. 27. 저녁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고 2018. 9. 13. 그 대금 10만 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5.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공범 D의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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