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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20고단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중순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성 불상 D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성 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4: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15: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4: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36쪽, 46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각 투약 대상 필로폰은 판시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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