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10. 21.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은행 백석역지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85만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2018. 11. 3. 0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가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0만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24. 21:53경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05:30경 파주시 I, J호에 있는 K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 1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