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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05 2014노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원심은 주식회사 U의 실제 소유자가 피해자 J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U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위 주식 관련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주식을 대신하여 받은 20억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15억 2000만 원을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U 발행주식의 실질적 보유자는 J이 아니라 주식회사 N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 관련 조정금 20억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조정금 20억 원 중 위 피해자 명의 주식 해당 부분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위 N의 부채 상환과 운영비 등에 충당하였다

).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식회사 U의 설립 및 그 주식의 담보제공 및 반환 소송 경과 피고인 B와 피해자 J은 1998년경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를 설립하여 각 대표이사로서 공동으로 경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 C은 N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03년경 골프장을 만들어 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N의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2003. 3. 6. 발행할 주식 50,000주 전부를 인수하고, 그 주식인수가액 전액인 5억 원을 납입하여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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