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 B이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U(이하 ’U'라 한다
) 소속 회원들의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회원들과 피고인 C, D이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 H, I, F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J은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J에게 위 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B이 U 회원들에게 했다는 설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U의 회장과 간사로서 피고인 C, D의 법적 지식 및 견해를 전달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