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9. 확정되었고,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S[2004. 10. 25. T으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면서 철도차량 제조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5. 12.경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인수전 상호 V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선박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현재까지 T과 U 등을 운영하면서 W 그룹(이하 ‘W그룹‘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수립, 재무, 회계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그룹의 계열사인 X(X, 이하 ‘X'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W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U의 자금관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U의 재경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B이 운영하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T에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후 2004. 10월경부터 2006. 5월경까지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Y를 설립하여 T으로부터 자동차 단열재 교체공사건 등을 하청받아 이를 외주업체 등에 재하청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6년경 B이 U(구, V)을 인수한 후에는 U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외주가공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 주식회사 AD(AD, 이하 ’AD'라 한다)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하여 U 및 T으로부터 선박의 조립, 탑재, 도장 업무 등을 하청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