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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후면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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