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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 군자역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손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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