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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3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05:2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36-4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36-4 앞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75,6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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