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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17: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 5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밝은색 계통의 원피스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9세)의 뒷모습과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그 무렵까지 18:00경을 전후하여 지하철 아차산역 1번 출구 계단 및 승강장과 위 군자역 5번 출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아 래 -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특징 비고 1 2015. 4. 1.부터

5. 2. 18:00경 전후 아차산역 1번 출구 성명불상 빨간색 상의, 체크무늬치마 허벅지 부위, 속옷 촬영 2장 2 ″ ″ ″ 검정색 스타킹, 짧은 주름치마 허벅지 부위, 속옷 촬영 2장 3 ″ 아차산역 승강장 등 ″ 검정색 상의, 흰색 레이스치마 허벅지 촬영 2장 4 ″ 아차산역 1번 출구 ″ 파란바탕 흰색 주름치마 허벅지 부위 촬영 2장 5 ″ ″ ″ 베이지색 짧은 면치마 허벅지 부위 촬영 1장 6 ″ ″ ″ 너풀거리는 흰 속옷 팬티 속옷 촬영 1장 7 ″ 아차산역 1번 출구 보도 ″ 검정색 가방, 분홍색 짧은 치마 속옷 촬영 1장 8 ″ 아찬산역 1번 출구 ″ 진청색 짧은 치마, 검정색 속옷 허벅지 부위, 속옷 촬영 1장 9 ″ 아차산역 1번 출구 ″ 진청색 바지, 검정색 짧은 치마 허벅지 부위 촬영 1장 10 ″ ″ ″ 녹색 상의, 회색 짧은 치마 허벅지 부위 촬영 1장 11 ″ ″ ″ 진청색 짧은 치마, 검정색 속옷 허벅지 부위, 속옷 촬영 1장 12 ″ ″ ″ 검붉은 색 짧은 치마, 검정색 속옷 허벅지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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