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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09: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39인승 어린이운송용 버스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39인승 어린이운송용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9: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43 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31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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