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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1. 9. 15: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93-13호 아차산역 삼거리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군자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편도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아차산역 방면 인도 상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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