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C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D은 C의 딸로서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C과 대표이사인 D은 원고에게 회사운영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D의 계좌 등으로 2012. 1. 5. 5,000만 원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910,636,662원을 대여금 내지 어음할인금으로 지급하였고 C과 D은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같은 기간에 합계 436,228,472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7. 4. 그 때까지의 변제되지 아니한 차용금 합계 474,408,190원(=910,636,662원-436,228,472원) 및 그 때까지의 이자를 25,591,810원으로 정산하여 차용원금을 5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대표이사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C은 피고 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2. 9.경 주식회사 씨케이앤디리더스에 피고 회사의 모든 주식을 8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5.부터 2012. 7. 4.까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2012. 7. 4. 피고와 그 대여금 총액수를 5억 원으로 정산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2012. 9. 4.경에는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5억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