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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9 2015가합42
어음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12. 20. 각각 2억 5,000만 원씩을 피고와 D에게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와 D은 같은 날 위 각 대여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면서 지급기일이 2013. 1. 25.로 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 A에게, 지급기일이 2013. 1. 25.로 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 B에게 각각 발행하고는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채 이를 E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 및 E, D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약속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는 5억 원(=차용원금 2억 5,000만 원+약속어음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4억 5,000만 원(=차용원금 2억 5,000만 원+약속어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나, 대주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이외에도 차주가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2. 12.경 피고에게 각각 2억 5,000만 원씩을 대여기간 2012. 12. 20.부터 6개월간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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