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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40367
퇴직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모두 의류 제조, 유통업을 하는 I의 계열사였다.

원고

A은 2002. 9. 1. F에 입사하였는데, F가 2008. 12. 31. G로 흡수합병 됨에 따라 G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가 2010. 11. 4. 피고회사로 전적하였고 2015. 7. 31.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C은 1998. 7. 23. F에 입사하였다가 2007. 3. 1. H로 전적하였는데, 2008. 8. 19. H가 피고회사로 흡수합병 됨에 따라 피고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2014. 11. 10.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D은 2003. 4. 14. F에 입사하였다가 2008. 2. 1. G로 전적하고, 2010. 10. 2. 피고회사로 전적한 후 2013. 11. 30.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I 계열사는 모두 J이 경영하였는데, 현재 피고회사만 회생절차를 거쳐 존속하고 나머지 계열사는 모두 폐업하였다.

피고회사는 2015. 3. 2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2. 3. 이를 종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J이 경영권을 잃고 현재의 대표이사인 K이 이를 경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0, 15, 16호증, 을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모두 F에 입사하였다가 흡수합병, 전적 등으로 I 내 계열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I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하여 원고들을 F에서 계열사 내지 피고회사로 전적시켰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F에 재직한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은 F에 재직한 기간(2002. 9. 1. ~ 2008. 12. 31.) 중 2002. 9. 22.부터 2006. 6.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1,842,926원을, 원고 C은 F에 재직한 계속근로기기간 F에 입사한 1998. 7. 23.부터 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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