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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09 2016나157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B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회사’)는 2010. 12. 30. 원고와 그의 처인 F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사내이사인 D는 위 계약에 기한 피고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회사는 원고와 F으로부터 2011. 1. 1.부터 5억 원을 차용하되, 4억 원은 2010. 12. 30.부터,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2011. 3. 30.부터 각 차용한다.

2. 피고회사는 원고와 F에게 2011. 2. 10.부터 매월 10일에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을 변제기인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

3. 피고회사는 원고와 F에게 2011. 3. 31.까지 차용 금액의 담보로 피고회사의 지분 15%를 지급한다.

4. 피고회사는 2015. 12. 31. 원고와 F에게 차용 원금 5억 원과 차용 원금의 지분가치 상승금 2억 원을 합산한 7억 원을 상환하고, 원고와 F은 피고회사에게 피고회사의 지분 15%를 반환한다.

② 피고회사는 2014. 1. 22. 원고와 F에게 위 차용원금 5억 원을 변제하였지만, 위 3항에서 정한 담보제공의무, 곧 원고와 F에 대한 피고회사의 지분 15% 이전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의 2014. 12. 12.자 준비서면, 기록 제106쪽).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상인으로 의제되는 피고회사의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거나 추정되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에게 약정금(지분가치 상승금) 1억 원과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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