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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40238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17.부터 2015. 6. 12.까지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술부장으로 고용되어 설계와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소속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가 2015. 4. 10. 피고회사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5. 4.경 피고회사를 인수하여(인수 당시 상호 유한회사 E) 2015. 4. 15.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상호를 유한회사 C으로 변경하였으나, 2015. 9. 23. 사임하고 현재의 대표이사인 F가 같은 날 취임하여 상호를 유한회사 B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2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는 D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이다.

D은 2015. 4. 10. 일방적으로 원고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D은 원고에게 2014. 12. 1.부터 2015. 6. 12.까지의 임금 23,261,502원과 퇴직금 7,102,627원, 연말정산환급금 1,518,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31,883,0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4 내지 7, 9, 10, 12, 14 내지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15. 4. 10. 형식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업주 명의만을 피고회사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회사와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는 피고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에 있다

원고의 주장을 이른바 동의 없는 전적으로 선해하더라도, 전적이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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