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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4 2017가단150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15. C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5.부터 2011.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C과 그 남편인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사업을 하다가 2013. 4. 16. 원고에게 위 E 사업권을 매매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2013. 5.부터 2016. 10.까지 피고의 배우자인 F의 우리은행 계좌로 매월 차임 월 3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주체인 G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

)에게 2013. 4.분부터 2014. 5.분까지의 관리비는 납부하였으나 이후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생겨 2014. 6.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이에 따라 상가번영회는 원고를 상대로 2014. 6.분부터 2015. 3.분까지의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 1,400,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소1619 판결), 위 판결은 상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상가번영회에 원고의 미납 관리비 등을 변제한 후 위 마.항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관리비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하고, 상가번영회는 위 채권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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