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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48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대차에 따른 미지급 차임 3,019,635원과 전기료 등 관리비 200,000원, 합판 임의사용과 이사비 갈취로 인한 손해배상 1,045,000원, 송달료 35,700원 합계 4,300,335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차임 및 관리비 청구의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차임 및 관리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포시 C외 3필지 지상 건물 중 3동 1층의 3개 점포를 보증금 4,100만 원, 월 차임 121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그 중 2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5. 2. 23.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 81만 원(50% 선지급, 나머지 추후 정산)에 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다가 2015. 8. 28.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용기간 중 차임 3,019,635원과 전기료 등 관리비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9,6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월 차임 40만 원(전기료 등 관리비 포함)에 2015. 3. 24.부터 2015. 8. 25.까지 전차하여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은 D이 아닌 원고인 점, 원고와 D은 부부 사이로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재임대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D의 지정에 따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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