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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42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C(도로명주소 대전 대덕구 D) 제2동 제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21.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21.부터의 차임 5,700,000원, 2014. 9. 25.부터의 전기요금 3,272,540원, 2014. 9. 25.부터의 상하수도요금 181,250원, 2014. 9. 21.부터의 관리비 19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월 차임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관리비 합계액 9,343,790원에서 보증금 2,500,000원, 2015. 8. 15. 상환한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43,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고모인 E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3. 21.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 이름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를 사업자로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며 개업일을 2014. 4. 24.로 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자를 피고로 하여 2014. 3. 21. 2,500,000원, 2014. 3. 21. 300,000원, 2014. 4. 28. 300,000원, 2014. 5. 26. 300,000원, 2014. 7. 3. 330,000원, 2014. 9. 4. 32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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