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동산 임차 및 화장품 등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판매위임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부동산의 표시 및 임차내용)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C빌딩 5층 보증금 : 50,000,000원 월 차임 : 500,000원 관리비 : 400,000원(변동비)(실비정산) 공사비 외 기타 시설비 : 추후 첨부 제3조 (이행합의 내용 및 기간) ① 피고 A은 임차기간(이행합의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기준액 30,000,000원 이상 유지하며, 해약 및 강등을 금지한다.
단 매출기준액은 회사 수익 발생의 한계선인 임차경비율 5% 이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제3조 제1항의 이행조건을 확인하고 임차계약 및 시설(공사)투자를 한다.
⑥ 이행합의기간은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및 방법) ② 피고 A은 제3조 제1항의 매출기준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아래의 6개월 단위 임차손실금 배상기준을 준수한다.
단 피고 A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출기준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원고와 피고 A이 서로 납득이 될만한 범위에서 임차손실금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임차손실금 배상기준 매출액 90% 미달성시 : (6개월 임차료 6개월 관리비) × 10% 매출액 80% 미달성시 : (6개월 임차료 6개월 관리비) × 20% 매출액 70% 미달성시 : (6개월 임차료 6개월 관리비) × 30% ④ 피고 A은 제3조 제1항의 해약 및 강등금지 위반약정으로 원고의 사업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한 경우 아래의 시설투자비와 잔여 임차손실액을 원고에게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