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후 2010. 5.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2.7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기간 2010. 5. 11.부터 2011. 5. 10.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전차인 부담, 차임,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최고 후 계약 해지 가능, 연체이율 연 24% 등이다.
위 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은 1년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0. 22.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이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2011. 4. 4. 700만 원, 2011. 5. 17. 1,000만 원 합계 1,7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2. 6. 27. 현재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는 50,695,801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12. 6. 30.경 피고의 3개월 이상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중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상당액은 현재 월 2,42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2. 6. 30.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