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정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9. 00:23경 부천시 소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3세)의 차량이 보행을 방해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16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G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따귀를 2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