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3. 01: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민박 안방내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피고인 A의 사건외 남편 G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미행 끝에 민박집 안방에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쳐 넣은 다음 피고인 B은 “미친년아 학교 선생이란 년이 남자한테 붙어 먹고 사냐, 이 개 같은 년 가만 두지 않겠다“ 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좌측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외에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이 피해자를 쫓아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안방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피해자, H,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안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