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 각 생선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5. 15:50경 순천시 G에 있는 H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A(56세), 피해자 B(여, 47세) 부부가 가까운 곳에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든 뒤 밀어 넘어트리고, 위 B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B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 D(여, 51세)의 행동에 맞서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C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