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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정36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3. 5. 3 09:00경 동해시 E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에게 "씨팔년놈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물을 흐렸다."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내리찧고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후두부, 안면부, 우측둔부, 좌측 전완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5. 3 09:00경 동해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자 그의 아랫입술을 쥐어뜯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A에게 대항하여 그 아랫입술을 쥐어뜯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그의 아랫입술을 쥐어뜯은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은 없고, 아랫입술을 쥐어뜯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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