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320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 19:5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4세)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머리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 서로가 머리채를 잡고 쌍방 폭행한 사안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 A의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이의 쌍방 폭행 사안으로 현재까지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정도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