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14. 1:00경 군산시 C에 있는 주점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4세)가 위 주점 종업원인 ‘F’라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동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사진, 캡처사진, 회답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만취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수법과 내용상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소란행위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