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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37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에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2014. 1. 9. 원고에게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익산시 D, E 각 토지 지상 F아파트 신축분양공사 중 석재공사업을 공사금액 1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 22.부터 2014. 2. 22.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 19. 피고들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2. 16.까지 원고에게 98,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익산시 D, E 각 토지 지상 F아파트 신축분양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 원고가 2015. 2. 16.까지 건축주 G로부터 첨부 공사대금 지불각서에 기하여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받으면 제1항은 무효로 하고,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제2항은 무효로 한다.

4. G는 제3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E 토지 지상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을 주고, 이를 위한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며, 피고들은 이를 보증한다.

<첨부 공사대금 지불각서(2014. 9. 5.자)> 석재공사대금 96,000,000원을 건축주인 G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상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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