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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5가합2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자의...

이유

1.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자의 주거지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문 1항과 같이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자의 주거지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소유의 익산시 C, 201호를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201호가 속한 건물의 대지인 익산시 D 전 1,196㎡ 및 익산시 E 답 452㎡는 피고 B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 B가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위 201호를 포함하여 지상 건물 총 16세대(201호 ~ 204호, 301호 ~ 304호, 401호 ~ 404호, 501호 ~ 504호)의 철거를 구한 이 법원 2012가단18828호 사건에서 2013. 9. 12. 원고에게 건물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건물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건물의 소유권으로써 피고 B에게 건물명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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