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D, E, F, G, H 토지 및 위 C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1999. 12. 17.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이복동생인 피고가 2001. 2.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2007. 6. 18. ‘J 건설사업’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K’ 부지로 수용예정지에 포함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이에 의한 합의는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수용예정지로 기재되어 있다.
합의서 이 합의서는 수원시 권선구 C, D, E, F, G, H(이상 총 7필지) 상기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A(이하 ‘갑’)과 B(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다음
가. 합의개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을’은 법원 경매를 받을 시 ‘갑’이 일정 부분 기여분(약 3,400만 원)에 대한 인정을 하고 상기 부동산에 대한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을’에게 요구한바 ‘을’은 형제간의 다툼을 원치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한다.
1) ‘갑’은 ‘을’에게 토지 수용 시나 토지 매매 시 이외에는 합의서를 사용할 수 없다. 2) 합의서 금액은 별지에 첨부한 설계 도면을 근거로 작성한바 추후에 반할 시는 다시 합의한다.
3 ‘갑’은 합의서를 근거로 ‘을’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법률적 조치 및 실행을 할 수 없으며 조치를 실행 시는 이 합의서는 무효로 하고 ‘을’은 합의서 금액에 대한 이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