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5. 22.까지는...
이유
1.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피고들에게 익산시 D아파트 20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 한다
)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4.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D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나머지 3,500만 원은 피고 C이 며느리인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익산시 F아파트 22동 306호(이하 ‘F아파트 306호’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매매대금이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들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4. 20. G으로부터 이 사건 D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위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나머지 3,500만 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13, 1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이나 피고들의 딸인 전처 H과 사이에서 계속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이 2,5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F아파트 306호는 2009.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의 며느리인 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