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익산시 D 대 70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년경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그 곳에서 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탈퇴)는 2010. 10. 27. 경매로 익산시 E 임야 341㎡, F 대 1006㎡ 및 그 지상 단독주택, G 임야 442㎡, H 대 857㎡ 및 그 지상 2종근린생활시설(이하, 그 중 토지를 ‘피고 소유 각 토지’, 단독주택을 ‘피고 소유 주택’, 2종근린생활시설을 ‘피고 소유 음식점’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 인수참가인은 피고(탈퇴)의 처로서 2014. 8. 22. 피고(탈퇴)가 소유하고 있던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소유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고, 원고 소유 토지는 원고가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서 왼쪽으로 잡석포장도로라고 한 부분의 연결선상에 위치한다). 나.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도 건물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예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통행로 개설경위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주변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통행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 소유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I은 2004년경 그 소유 토지 중 익산시 H 대 857㎡ 지상에 피고 소유 음식점을 건축하여 그 장소에서 ‘J’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소유 각 토지를 위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I은 2008년경 익산시 F 대 1006㎡ 지상에 피고 소유 주택을 건축하였고(별지 도면의 건축물이 피고 소유 주택이다), 여전히 나머지 피고 소유 각 토지를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