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0 2018가단549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군산시 D 도로 930㎡ E 잡종지 1,59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군산시 G 산림 복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 필요하여 2014. 10. 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F의 군산시 G 산림복구에 필요한 차량 출입 및 토지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승낙하고, F은 피고들에게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토지사용료로 덤프트럭 1대당 1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 체결 당시 F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2 기재와 같은 2개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토지사용승낙서’, ‘이 사건 2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1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 중 수기로 기재된 ‘차 1대당 15,000원, 보증금 4,000만 원은 토지 불이용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한자 문구 부분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수기 부분’이라 한다). 또한 F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피고 C에게 토지사용료(매립지 근거리의 일반 도로에서부터 매립지까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전체 사용료)로 덤프트럭 1대당 15,000원을 지불하고(차량 출입 수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하며, 시 사토장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재를 매립재로 한 산림 원상복구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원인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토지 사용료 지불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F은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