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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3나57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30.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얼음창고 관련 제빙시설 개보수공사, 사무실, 석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했는데, 피고는 그와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합계 2,4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3. ‘2011. 1. 1.부터 2011. 5. 30.까지 미지급 월 차임 7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7. 피고에게 '피고가 공사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추가비용 14,243,7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얼음공장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상이다.

이 얼음공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원고가 45,743,750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이 중 2,4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243,75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6.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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