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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261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 C상가 4층에 있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고등부수학과목에 대한 매출을 취득하고, 피고는 나머지 과목에 대한 매출을 취득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월 관리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고등부수학과목에 대한 2011. 8.부터 10.까지의 수익을 모두 지급하며, 그 이후의 고등부수학과목에 대한 수익은 모두 원고가 취득하고, 차량운행비용 등 학원운영비용 부담은 평수 및 학원수강생 인원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중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피고가 계속하여 고등부수학과목을 강의하였고, 간판 등 선전물에 이 사건 학원이 초중전문 수학학원인 것으로 게재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중 미지급금액 10,726,734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위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차용증을 반환하며,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였으므로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7.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12. 7. 31.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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