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117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8,798원 및 이에 대한 2013. 6. 6.부터 2014. 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의 건물안전망 및 안전시설물 비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 31-2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1.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동일로부터 하도급받은 D 신축공사의 비계설치 및 안전시설물 공사(E블록)(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1. 2. 10.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여 재하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은 일단은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한 후 실시공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또 2011.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동일로부터 하도급받은 D 신축공사 중 ‘비계설치 및 안전시설물공사(F블록)(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계약금액 316,178,800원, 공사기간 2011. 9. 1.부터 2012. 10. 30.까지로 하여 재하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대금은 미리 정한 공사계약금액과는 관계없이 실시공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차 공사 중 일부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12. 12. 중순경 공사 현장을 철수하였다.

주식회사 동일은 2012. 12. 28.경 피고에게 일부 구간의 낙하물 방지망, 발코니 나간대, 계단 난간대, E/V 난간대가 아직 미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공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3. 1. 4. 위와 같은 지시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피고나 주식회사 동일이 마무리하여 2013. 7.경 완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2. 1. 11.부터 2013. 1. 11.까지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