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0. 목포시 B아파트 101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9. 17.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천장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9. 및 2013. 12. 9., 2014. 1. 6. B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옥상 누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방 천장 곰팡이, 누전 우려, 마루바닥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차례 옥상방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수를 해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주방 및 베란다 보수 금액 배상,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B아파트 관리소장은 2014. 1. 23. 원고에게 ‘B아파트는 입주한 지 약 23년이 지난 아파트로 여러 곳이 노후화되어 수리를 요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 적립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와 페인트공사에 사용하여, 긴급히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의논한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적립되면 우선적으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공사를 할 수 있게 적립되면 바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옥상누수문제를 여러 차례 고지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옥상방수공사를 지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천장 및 베란다 벽면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고, 주방 싱크대 바닥이 침하되었다.
피고는 원고 등 입주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