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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나1196
하자이행비용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계약조건 : 캐노피 제작, 설치작업, 시운전 및 인수인계시 문제점 보완 납기 : 2014. 3. 10. (협의요망) 결재조건 : 계약금 30%, 설치완료시 40%, 검수 및 인수인계후 30% 현금결재 계약이행증권 발행 후 계약금 지급 및 하자이행증권 발행 후 잔금 결재 조건

1. 발주처 도면 및 시방에 준하여 작업한다.

2. 작업일정 및 작업지시 사항은 발주처의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원고는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로부터 대구 B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4. 1. 10. 피고에게 위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4,8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발주도면 상에는 우레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하여 캐노피를 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나. 추가공사계약 및 공사의 완료 1) 피고는 납기가 지난 2014. 6. 5. 원고에게 ‘설계, 제작도면이 2014. 1. 10.까지 입수되지 않아 캐노피 제작이 진행되지 못하여 준공이 늦어졌고,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피고가 2014. 1. 28.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까지 마쳤으니, 공사잔대금 및 설계비, 준공서류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 3,53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계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을 피고가 치수만 변경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늦어진 것이니 원고에게는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6. 피고와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비용을 합하여 4,74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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