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6가단1077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화성시 C, D 지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1.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33,835,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공사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피고는 201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실비정산방식에 따라 원고가 투입한 실제 공사비용을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총 136,954,882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08,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차액인 28,954,882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108,000,000원은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실비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