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 플라스틱 도금 공장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1.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플라스틱 도금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0원 상당의 니켈 약 100kg 을 피고 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7.부터 2015. 11.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시가와 중량 합계를 알 수 없는( 절취한 장물을 판매한 가격 합계는 97,440,000원) 니켈과 구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1. 새벽 경 피해 자의 위 플라스틱 도금 공장 인근에서, 위 A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니켈 100kg 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싼 155만 원에 매입하는 등 2012. 1. 7.부터 2015. 11. 21.까지 위 공장 인근에서 위 A이 절취해 온 니켈과 구리 등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97,44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