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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03 2015허7728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탄체 파쇄충전물의 제조방법 및 그 탄체 파쇄충전물이 내장된 연습용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6. 7./ 2009. 7. 9./ 제10-0908112호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텅스텐 또는 철계 분말에 니켈, 구리, 몰리브덴 ‘몰리브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몰리브덴’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

카본, 인 분말 중 선택된 1종 이상의 분말을 혼합하는 단계; 상기 과정에서 혼합된 분말 혼합물을 금형 압축 성형 또는 냉간 정수압 성형을 통해 분말 성형체를 성형하는 단계; 100~1500℃의 온도조건 및 불활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를 유지하는 소결로에서 상기 분말성형체를 소결시키는 단계; 및 상기 소결과정을 거친 소결체를 탄체 내부 공간에 장착할 수 있는 크기 및 형상으로 기계 가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텅스텐 또는 철계 분말에 니켈, 구리, 몰리브덴, 카본, 인 분말 중 선택된 1종 이상의 분말을 혼합하는 단계는, 텅스텐 또는 철계 분말 70~99중량%에 니켈, 구리, 몰리브덴, 카본, 인 분말 중 선택된 1종 이상의 분말을 그 나머지 중량% 내에서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체 파쇄충전물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텅스텐 또는 철계 분말에 니켈, 구리, 몰리브덴, 카본, 인 분말 중 선택된 1종 이상의 분말을 혼합하는 단계에서 혼합 분말의 부피대비 1~30부피%의 바인더를 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체 파쇄충전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결체의 밀도는 5g/㎤ ~ 12g/㎤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체 파쇄충전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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